작년 임금체불 등 1280건 해결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지난해 노동상담소 무료노동법률 지원을 통해 1천280건에 8억2천만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2일 아산시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명)는 제1차 회의를 갖고 2018년 무료노동법률 지원 사업결과 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2011년 12월 개소한 아산시 노동상담소를 통한 노동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무료노동법률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405건, 퇴직금 229건, 체당금 80건 등 총 1천280건(8억2천만원)을 해결해 노동인권 권리구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2019년 주요사업으로 아산시민·청소년·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 무료법률 지원 대상 확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노선주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아산시의 노동인권 권리구제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 노동상담소를 통한 취약계층 노동인권 구제활동은 노사분쟁의 예방효과가 크다"고 호평했다.

이상명 운영위원장은 “노동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동인권 홍보와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활동 업무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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