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16일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그 동안 동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 소규모 예산으로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지만 올해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동 대상을 만 20세 이상의 대전 시민으로 넓히고, 5개 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수거보상 대상은 대전 지역 내의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로 제한한다. 자치구 재정을 감안해 구당 1천만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1인당 보상 한도도 월 20만~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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