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학 충북도의원(47·충주2)이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충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5일 충주시에 따르면 동량면 지방도 옆 상가를 소유한 서 의원은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국유지인 구거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했다.

편의점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전면 폭 3m, 길이 7m 규모의 데크와 지붕 등을 만들어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진출입로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구거 부지(177㎡)를 주차장으로 조성, 입간판도 설치했다. 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구거 부지는 점용허가 용도에 맞게 정비하라는 원상복구요구 공문을 각각 보냈다.

사전통지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선 행정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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