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 추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윤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규정을 추가해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 의식과 실제 제도 간 괴리를 좁혔다.

특히 공직자의 갑질 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한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과잉의전 요구 금지, 외부강의 등 신고 보완 기간 연장 등이다.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거부하거나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