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오는 25일부터 지급되는 노인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15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에 따르면 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돼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해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