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추경예산 10억 확보 계획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사랑상품권을 8년 만에 다시 발행하기로 했다.

시는 청주사랑상품권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주사랑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하고 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을 금융기관 등이 대행할 수 있다.

운영 수수료 등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업소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가맹점 가입은 대형유통매장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소상공인 대상이다.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 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고, 정부가 할인 비용 4%를 지원한다.

시는 이 조례안을 제정·공포한 뒤 상품권 발행·관리·운영 등을 위해 10억원(국비 40%)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청주시재래시장상품권을 시행했으나, 중소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해도 기존 온누리상품권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120여 곳에서 발행하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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