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진료 보다 왕복 교통비가 더 부담”…대책 마련 촉구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 지역 상당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위탁 보훈 병원 이용 불편을 호소하며 관계당국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제천시보훈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보훈지청이 지정한 위탁 보훈 병원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고령의 회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이 위탁 보훈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면 먼 거리를 오가야 하고, 왕복 택시비만해도 1만원이 훌쩍 넘어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다수의 보훈 대상자들은 “위탁 병원 대신 시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낫다”며 “무료로 진료를 받는 것 보다 왕복 교통비가 더 들어 위탁 병원 이용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보훈단체 연합회는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도심에 있는 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충북 북부 보훈지청에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관련 법상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많은 보훈 대상자들이 “선호도 조사를 해 회원들이 원하는 위탁 병원을 다시 지정해 달라”는 요청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자 회원들은 충북 북부 보훈지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탓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도심 병원을 추가 지정하면 고령의 보훈 대상자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법에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탁 병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불편한 교통도 관련법에 해당하는데도 보훈지청은 안된다고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 북부 보훈지청장과 보훈단체 회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선호도 조사에 협조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회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북부 보훈지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한 지역에 1곳만 위탁 보훈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 8개 보훈단체 중에서도 절반은 위탁 병원 재지정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제천 지역은 8개 단체 1천7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위탁 보훈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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