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맡은 현금 운반 및 송금책은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피고인도 범행 수익 일부를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청주시 청원구 한 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B씨에게 피해금 2천만원을 전달받아 인근 은행 ATM 기기에서 다른 조직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500만원을 추가 전달받는 과정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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