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교도소 출소 후 1년 만에 각종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 법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종합병원 앞 도로에서 횡당보도 부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께 술에 취해 길에 세워진 차량을 발로 차고, 이를 따지는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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