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본격 운영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불법 석유제품을 신고하는 오일콜센터를 운영한다.

14일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전화(☏1588-5166)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오일콜센터’라는 공식 명칭을 선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일콜센터는 소비자가 차량에 연료 주유 후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이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차량 수리 내역서 등을 확보한 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석유관리원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신고전화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의심 신고 접수를 비롯해 석유제품 관련 다양한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국민 서비스로 석유관리원의 업무 확장에 따라 상담분야가 확대되면서 가짜석유신고전화, 석유불법유통신고전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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