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도내 224만1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 결과를 토지 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

이 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충북도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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