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아무 고지도 없다 부과…추징금은 억울”
한전 “계약종별 위반…대학 입장 충분히 고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정상요금보다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사실 파악 후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추가요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청주대학교 측은 한전이 마치 교육기관이 의도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펼쳐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비춰져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청주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최근 청주대석우문화체육관이 개관한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육용전력을 이용해 콘서트 등 문화행사를 진행했다며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한전은 올 들어 최근까지 진행된 행사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지난해 9월 실시된 한전 본사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발견, 추징금 징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주대 측은 ‘추징금’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마치 대학이 교육용전기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했다는 식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측은 당초 체육관을 개관한 뒤 대관 사업을 하지 않다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지에서 지역 문화체육 행사를 위한 대관 요청이 잇따르면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닌 지역의 문화적 혜택을 위해 시작한 사업을 ‘수익 사업’으로 비춰지게 해 한전이 추징금을 부과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라고도 했다.

한전은 청주대가 2년여간 공연 및 행사 대관을 시행하면서 단 한 번의 지적도 없었다. 교육용 전기 사용에 대한 고지와 지적도 없다가 갑자기 ‘과징금 폭탄’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대학 측의 입장이기도 하다. 앞선 한전 본사 감사에 지적된 사안의 책임을 물어 담당 직원에게도 ‘관리소홀’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주대의 입장을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다.

대학 측은 ‘교육용 전기’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점이라면 그동안 사용한 일반용 전기 요금과의 차액에 대해 징수하면 되는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2배에 해당하는 추징금 수천만원을 징수하는 것은 사용자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한전 잘못으로 정상요금보다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사실 파악 후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추가요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안이 빈번해지면서 이를 개선할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말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1만원 이상 적게 청구, 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2018년 한 해 동안 7천423건, 9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한전이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됐을 경우에도 관행적 업무처리 과정이 반복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부과기준을 정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청주대 관계자는 “지역 문화적 혜택을 위해 대관 업무를 진행했는데 대학이 마치 교육용 전기로 수익사업을 했다는 지적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악용한 것처럼 비춰져 대학의 이미지도 많이 추락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한전충북본부는 청주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계약종별 위반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충북본부 관계자는 “청주대가 체육관 개관 후 처음에는 대관을 하지 않다가 3년 지난 후부터 대관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이후 교육용 전기로 유료 공연을 한 것에 대해서만 일반용 전기 요금으로 소급 적용한 것”이라며 “대학 측이 유료 공연 대관을 할 때 한전에 고지해야 하나 아무런 고지 없이 교육용 전기를 이용한 것으로 계약종별 위반으로 추징금을 부과한 것이며, 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점은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청주대는 시민의 문화혜택을 위해 체육관 대관을 재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또 최소 40일 정도 소요되는 일반전력용 설비 설치도 대학 측이 진행해 공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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