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주민대책위·정치권 성명 발표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서 선고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폐기물 과다소각으로 허가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 북이면·오창읍과 증평군, 진천군 초평면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1심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성명에는 변재일·오제세·도종환·정우택·경대수·김수민·김종대 국회의원과 충북도의원 28명, 청주시의원 38명, 증평·진천군의원 14명, 11개 시민·환경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한 클렌코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2심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오는 24일 선고 예정”이라며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며 “그러나 올해 1월 열린 형사재판에선 소각로 설치와 변경을 하면서 실제 허가받은 양보다 더 큰 규격을 설치,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모든 경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행정소송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라며 “업체가 계획적으로 청주시를 기망해 신규설치나 증설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인·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