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구속영장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속보=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쳐 충북 청주에서 경기 동두천까지 도주한 중학생들이 소년원에 보내졌다.<4월 11일자 3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13)군 등 촉법소년 3명에 대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대전소년분류심사원에 1달간 위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년법상 법원의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된 것은 청주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과 상습성,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전날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다음달 8일까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된 뒤 추가 심사를 통해 보호처분 내지 석방결정을 받게 된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범죄소년 3명 가운데 B(14)양 등 여중생 2명에 대해선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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