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4개 보건소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은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우울증 진료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2만원, 연 24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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