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도내 시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시행키로 했다.

오존 경보제는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대비토록 하는 것이다.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주의보 0.12ppm 이상, 경보 0.3ppm 이상, 중대 경보 0.5ppm 이상을 발령한다.

고농도 오존 발생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물질로 햇볕이 강한 여름철 오후 습도가 낮고 풍속이 약한 안정적인 기상조건이 됐을 경우 주로 발생한다.

지난해 충북지역은 오존주의보가 6회 발령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