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 신모(61)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신씨와 부인 김모(60)씨를 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했던 경찰은 이날까지 이들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신씨 부부에게 돈을 떼인 14명의 피해자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달아난 1998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데 이어 마닷 ‘빚투’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11~12월 4명이 더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피해액은 총 6억여원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를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억~30억원을 이를 것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경찰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신씨 부부를 조사했으나 이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미뤄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씨 부부가 이미 20여년 간 잠적한 전력이 있는 데다 이들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서 도주 우려가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부부의 차용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 구속 여부는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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