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고모씨 “엄중히 조사해달라”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직원들과의 수상한 돈거래 의혹 논란에 휩싸인 음성지역 농협의 A조합장이 결국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5일자 3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A조합장의 수상한 돈거래 의혹을 제기한 주민 고모씨가 10일 음성경찰서에 A조합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의 혐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씨는 “인사권자인 조합장으로서 직원들과의 돈 거래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가 있어 엄중한 조사와 함께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A조합장과와 돈 거래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의 이름, 근무처, 거래금액, 돈거래 직원 추정인원, 기자회견 내용 등도 함께 첨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