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 “구룡공원 일부 매입후 나머진 장기적 매입” vs 市 “현실성 없다”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10일 충북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민·관 거버넌스의 합의내용을 무시한 민간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10일 충북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민·관 거버넌스의 합의내용을 무시한 민간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일몰제) 시기가 내년 6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일부 공원 매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는 10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범덕 청주시장이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대책 시정 브리핑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8개 공원을 모두 민간개발하면 아파트 1만2천199가구가 들어설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는 2016년 10월 이후 아파트 매매지수가 떨어지고 최장기 미분양 지역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했다.

대책위는 시가 일부 매입하겠다는 구룡공원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300억원을 확보하면 이 일대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나머지는 일몰제 시행 후 장기계획을 세워 매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용재원 범위에서 시가 투자를 검토하는 매입 예산은 100억원 정도다. 구룡공원 중 남쪽 생태·환경 중요 지역 일부가 매입 대상이다.

구룡공원 전체 면적 128만9천369㎡ 가운데 국공유지(23만8천851㎡·18.5%)를 제외한 사유지는 전체의 81.5%인 105만518㎡다. 사유지 보상비만 2천101억원으로 시는 추산한다. 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570억원이다.

시는 대책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0억원을 들여 전체 사유지의 14.2%(14만9천500㎡)를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사유지를 장기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시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 공원부지의 개발을 막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할 수 없고, 우선 매입한 사유지가 마치 민간 투기 형태인 ‘알박기’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토지소유자의 법적 대응 등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한 시장은 전날 시정 브리핑에서 “공원 전체를 시가 매입하고 싶지만, 일몰제 시행으로 영영 잃어버릴 수 있는 70% 이상 녹지라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8개 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구룡공원은 가용재원을 고려해 일부 매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68곳 11.157㎢이고 이 가운데 공원을 조성한 면적은 10%(1.013㎢) 정도다.

이들 공원을 모두 매입하려면 약 1조8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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