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여경이 항소했다.

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충주경찰서 A(38·여) 경사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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