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언젠가는 시행돼야할 고교무상교육이 곧 현실화 된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청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3학년, 2020년 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해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이는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하다.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학교에 진학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시행하려면 매년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한하여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 재원을 절반(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총 소요액의 5%)이다. 결국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부담하는 것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예산 확보와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담보토록 할 방침도 내놓았다.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다. 우선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완성연도인 2021년 이후의 시행 재원은 향후 지방교육재정 수요 및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다. 고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해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하며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인 40~50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돼 왔다.

OECD 회원국 중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인 점을 생각하면 좀 더 일찍 실시됐어야할 정책이다. 고교무상교육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재원확보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교육청과 지역사회 등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직결된다. 관련 예산 확보 뿐 아니라 지방 교부금 등 관련 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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