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종합병원서 1인 시위…의사 경험부족·과실 주장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한 남성이 9일 의사의 경험부족과 과실로 인해 부인이 식물인간이 됐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사진)

이를 주장하는 A씨(57)는 “아내가 지난 2013년 10월 두통을 호소하며 이 종합병원을 찾았다”며 “뇌동맥류 파열과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술 뒤 뇌동맥이 폐색됐음에도 즉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아 뇌경색이 유발됐다”며 “아내는 그날 이후 시력을 잃고 사지가 마비돼 스스로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주치의는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임상경험이 2년6개월여 불과했던 주치의를 수술대에 올려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주치의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지난 2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1천500만원을 배상했지만 이후 병원 측에 보상금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주치의는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의 ‘뇌혈관내 수술 인증의’ 인증서를 받은 의사였다”며 “수술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인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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