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교육청, 작성·관리지침 변경 하반기 담당 교사 대상 설명회 개최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서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와 특기사항, 진로 희망 사항 등이 삭제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지침이 변경됐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작성항목에서 제외됐고, 자율동아리나 청소년 단체 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방과 후 학교 등으로 기재범위를 변경했다. 무단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조정했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종합의견 기록 방법도 변경해 입력 글자 수를 줄였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과 4일 충북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중·고교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시행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