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법사항을 신고하겠다고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 울산시 한 안마시술소에 전화해 “성매수 후 성병에 걸렸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 20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630여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업주 110명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와 도박 참여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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