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대상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교육부가 올해 가계소득이 적은 성인 5천여명이 평생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35만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8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대상자는 올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사람이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총 610개 기관의 강좌 6천439개를 수강할 수 있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25억900만원 규모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와 학력취득 교육과정을 비롯해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도 포함된다.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53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11일 오전 9시부터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학습자는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정부24 등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신청자 중 2천명을 우선 선정하며 대학생은 국가장학금과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다"면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년 바우처 사용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5월 말쯤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비롯해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이용자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10월 말까지 5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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