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대상자 확대 호평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슈퍼(super) 공제’라 불리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공제는 청년농업인 본인(30만원)과 지자체(30만원)가 함께 5년 동안 매월 60만원을 적립해 꿈을 심어주는 사업이다.

이 기간 중에 결혼을 하고 계속 농업에 종사한다면 5년 후 적립금 3천600만원에 이자까지 약 3천800만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옥천군 이원면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32)씨는 결혼을 약속한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지만, 전세자금 등 당장 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물론, 결혼 후 내 집 마련이라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올해부터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망설임 없이 신청을 했고, 내년 초를 목표로 부담을 덜고 결혼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씨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직접 일일이 연락해 사업을 장려한 군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결혼초기 자금 마련에 큰 디딤돌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더 많이 시행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자와 기업,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근로자 30만원과 기업 20만원, 지자체 30만원을 지원받아 5년 동안 매월 80만원을 적립하는 사업으로 이 기간 중에 근로자가 결혼을 하고 그 기업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면 만기 후 적립금 4천800만원에 이자까지 5천만원 정도를 근로자가 찾아 갈수 있다.

이에 옥천군은 지역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중소기업(농업) 미혼 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해당 기업(농업)에 장기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충북도와 도내 11개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중인 사업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홈페이지(www.oc.go.kr)를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043-730-37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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