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와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사업상 제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정금우 세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재산 조사와 압류·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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