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명실상부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서 대표성을 확보해 창업지원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명문화됨에 따라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창업지원 성과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 동안 창업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단순 전담기관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정부 위탁사업 일부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충당·집행돼 창업사업 지원규모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외부 환경에 따라 정책 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되면 인건비 부족으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감원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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