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첨단의료기기 개발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으로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법안 명칭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다.

또 4차 산업의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지정 및 심사특례, 제품화 촉진으로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제정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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