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경찰서는 영동군체육회 임직원 5명과 스포츠용품점 업주 등 모두 19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입건된 체육회 임직원들은 각종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유니폼과 물품을 구입하면서 업체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받아 부풀려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부풀려 처리한 차액을 되돌려 받고, 실제 체육활동 강사로 활동하지 않고 수당을 허위로 지급받는 등으로 모두 2천25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준 스포츠용품 업주 등 14명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