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안 임시회 상정…소방시설 품질향상·안전 확보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북지역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는 분리 발주가 시행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 발주’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마쳤다.

이어 오는 17일 열리는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에 박병진(영동1)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제정한 것은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 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소방공사업체의 경우 저가 하도급에 의존해 부실 공사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충북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는 분리 발주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건축물 공사를 하는 경우 발주자가 소방시설업자에게 다른 건설 공사와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것이다. 공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을 통해 화재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선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사는 제외된다.

공사의 특성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한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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