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직원들에게 거액 빌려” 의혹 제기
A조합장 “대응할 가치 없는 음해 행위” 반박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군의 한 지역농협 A조합장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최근 갚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농협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지역주민 고모씨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A조합장의 수상한 돈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쟁점은 A조합장이 직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타인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갚을 때는 조합장 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갚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씨는 기자회견에서 “A조합장이 돈을 빌린 직원은 20명 안팎으로 추정, 총액도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가늠된다”며 “의혹이 불거진 돈거래 대해 사정기관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 농협중앙회 충북도지부에도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합장과 직원간은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이자 수직적 관계라 할 수 있다”며 “직원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이는 강제성이 없다고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을 폈다.

그는 끝으로 “A조합장의 돈거래를 법률 자문한 결과 금융회사 임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알선하면 특정 경제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조합원과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A조합장의 의혹은 하루 빨리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고, 개인적으로도 사법기관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전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고모씨는 몇 년 전 총회에서 농협의 품의를 손실시켜 조합원 투표에서 제명돼 출자금을 모두 돌려줘 현재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A조합장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던지, 아니면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게 마땅하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장을 음해해 작은 이득을 취하려고 언론을 이용해 지역사회를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죄 등)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과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 계산으로 금전의 대우, 채무보증과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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