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5억4000만원 긴급 지원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청명·한식과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성묘객과 주말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통계를 보면 청명·한식일 전후 1.2건 산불이 발생해 6.28ha 산림피해를 입혔다.

주요원인은 무단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58%, 성묘객실화 25%, 입산자실화 17%이다.

해마다 4월은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시기로 변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오는 20일까지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불진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산불감시용 드론, 차량용 디지털 무전기 구입 등 특별교부세 5억4천만원을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에 지원키로 했다.

지용관 도 산림녹지과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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