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민간 매각 조건을 해제, 생활SOC 조성 등 새로운 활용 길이 열렸다.

시는 행안부 중투위가 2013년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승인 조건으로 걸었던 공설운동장 매각조건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투위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충주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승인조건 변경(해제) 재심사 신청건을 승인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사업 승인이 이뤄진 지 6년이 지나면서 생활SOC 등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커졌고 현재 시의 재정상황이 당시와 다르다며 새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매각 조건 해제를 요청했다.

지난해 시 공유재산심위위원회는 공설운동장 용도폐지가 부결되고 공청회에서 매각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중투위는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고심했지만, 지난 3일 충북도를 거쳐 매각 조건 해제를 최종 통보했다.

또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해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게 되면 그 시점에 구체적인 부지활용계획을 다시 심사받으라는 게 중투위의 새로운 조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공설운동장 매각조건 불이행이 예상되던 교부세 페널티 등 재정적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특히 불이익을 우려하는 시의회와 빚었던 마찰도 일단락 짓는 한편 올 하반기 공유재산상 체육시설로 돼 있는 공설운동장의 용도를 폐지하고 구조물을 철거해 녹지·휴식공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공원이나 체육ㆍ문화ㆍ노인 복합시설, 각종 생활SOC 시설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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