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은 오는 6월 28일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각 개별사업 근거 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대상자의 모든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격과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여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확인조사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3종),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수급자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이다.

조사방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활용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고의나 허위신고를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가족관계 해체 및 기피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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