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철인 4월 한 달 동안 주·야간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과 충북도,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반이 맡는다.

특별반은 수중 배터리를 이용한 민물고기 포획 행위, 신고 없이 하는 투망 행위, 동력기관을 부착한 보트·잠수용 스쿠버 장비·작살류 등을 이용한 민물고기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과 포획 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 위반, 폭발물·전류를 사용한 불법 포획·채취 행위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불법 어업에 사용한 어구 몰수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이뤄진다.

도는 최근 3년간 65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했다. 2016년 35건, 2017년 17건, 2018년 11건이다. 과태료 부과 40건(63%), 고발 21건(33%), 인계 1건(2%), 송치 1건(2%) 등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쏘가리 치어 등 토종어류 154만2천마리 방류, 인공 산란장 1천763㎡ 설치, 어도 개보수 7곳, 유해어종 퇴치 47t 등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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