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가중치 늘리고 경제성 비중 줄여
제2경인선 광역철도 등 12개 사업부터 적용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20년 만에 개편된다.

지방 개발을 위해 균형발전평가 항목 점수는 높이고 그동안 예타 통과의 걸림돌이 됐던 경제성 평가 비중은 낮췄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예타제도는 1999년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균형발전평가 항목을 없애고 비수도권의 경우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높였다.

현재 예타 종합평가(AHP)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 25~35%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평가점수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에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평가체계를 나누고 가중치도 달리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재 25~35%에서 30~40%로 5%포인트 높이고 경제성은 30~45%로 5%포인트 낮췄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아예 없애고 경제성(60~70%),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예타 조사기간도 1년 내로 단축된다.

현재 예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잦은 사업변경 등으로 조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때 추진돼야 할 사업이 늦어진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27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실시한 결과, 1개 사업당 평균 19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이에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자료 제출 시기를 단축해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예타 조사기관도 추가됐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담하는 SOC, 건축사업에 한해 조세재정연구원을 조사기관에 추가 지정했다.

개편된 예타제도는 다음 달 1일 지침이 최종 개정되면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12개 사업이 우선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