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입약정 방식 사업 설명회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LH가 충북 등 충청지역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에 나선다.

3일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다가구, 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약정방식을 운영한다.

이 방식은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하므로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LH의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 위험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는 이같은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을 취약계층에게 저렴한(시세의 30% 수준) 조건에 임대할 계획이다.

LH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방식 충청권 사업설명회를 4일 오후 2시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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