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클렌코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2심 선고
市,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전 임원 소송 영향 기대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미세먼지 도시’의 오명을 쓴 충북 청주시가 폐기물소각장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재판 일정이 잇따라 잡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옛 진주산업(클렌코)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은 이달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2심 선고가 있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이상 0.55ng를 배출하다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가 점검에서 적발했다.

청주시는 클렌코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는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취소 처분은 청주시가 잘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6일 1심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원고인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39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관련해 “항소심에선 법리해석상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전력적으로 대응해 승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클렌코 전 임원들이 지난 1월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8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에 주목한다.

이 재판 결과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임원들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 변론은 다음 달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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