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저임금 관련 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입법처리 돼야 한다. 각 기업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새로운 결정 방식에 의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주 52시간제 단축 입법이 산업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모처럼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현장에서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탄력근로제만 해도 경제계와 노동계가 정말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만 시작하면 몇 시간 만에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단위 기간을 확대하려다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넘겨져 진통이 되풀이됐다. 경사노위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19일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극적 합의했지만, 국회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이 법안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무슨 생각으로 이 법안에 손을 놓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자우한국당만 협조하면 얼마든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두 법안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국회는 3월을 넘겼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된다.

이처럼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해지는 만큼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는 기간을 주었다. 임금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근로기준을 더 높여 주48시간에 맞춘 근무형태를 띄게 회사 내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업무 특성상 장시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석유·화학, 철강, 건설, IT 업종에선 경영차질도 예상된다. 재계에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이유다. 계도기간 만료로 조선, 건설 등 업종 특성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장기근로가 불가피한 산업군에서 인력 운영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의 확대 입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과잉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악화와 행복추구권 차질을 막기 위한 주 52시간제는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선 시행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가 늑장부리며 경기가 안 좋다는 말할 자격이 없다. 국회는 하루빨리 입법을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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