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는 이달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으로, 1년 동안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 원의 장려금을 적립해준다.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때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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