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게시자 “1000만원 전달” vs 공무원 A씨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고소”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속보=충북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3월 28일자 3면>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글을 작성한 민중당 청주지역 위원장 이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한 사업자 등록증과 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돈을 인출한 은행계좌 사본, 인감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1일 군청 자유게시판에 ‘소각장 공사와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글을 올린데 이어, 해당 공무원을 만난 시점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글을 이창규란 실명으로 20여차례 올렸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괴산읍 능촌리 일원 7천㎡의 면적에 국·도비 등 158억원을 들여 괴산증평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로 2015년 군 환경수도 사업소가 공사를 발주했다.

이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은 이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만큼, 소각장 설계와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내역 등 공사발주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괴산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 홈페이지에 인터넷 글을 올린 이씨는 청주의 한 기업체에서 관공서 수의계약 공사를 전담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3억원 상당의 소각장 부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려고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괴산군청 공무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와 1~2차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고, 최근 이씨가 찾아와 1천만원의 돈을 요구해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군청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공무원 A씨가 2017년 환경수도 사업소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일감을 받기위해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최근 형편이 어려워 당시 공무원 A씨에게 전달했던 1천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는데 A씨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기억을 상기시켜 주려고 군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이씨를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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