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2권역 하천점용 허가…합법 영업 신호탄 우려
1권역과 경계이룬 곳으로 수질 오염 불 보듯 뻔해
대청호 환경단체·지역 주민, 郡 탁상행정 지적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대규모 수상 레저 사업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A씨가 지난 1월 군으로부터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대청호 호수 19만8천920㎡에 대한 하천 점용을 받아 수상 레저 시설을 갖추는 중이다.

이곳에는 1천120㎡ 규반모의 계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환경부가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 대책 지역’으로 1권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이나 유선·도선 사업이 금지되나 2권역은 수상 레저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하천 점용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A씨는 군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안전사고와 수질 오염 방지 조건 등을 조건으로 하가를 받아 이같은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수역은 특별 대책 지역 2권역이면서 1권역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현재 A씨는 이곳에서 500여m 떨어진 도로 옆 호수를 무단 점용한 채 대규모 계류시설을 제작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시설입주가 대청호 오염의 원인인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번 허가가 이 일대 수역에 수상 레저 시설을 밀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석탄리 한 주민은 “식수원인 대청호에 물놀이 사업장을 덜컥 허가한 행정당국이 불법 현장조차 묵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가 직접 이 문제를 살피도록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매년 여름이면 특별 대책 지역 1권역인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에는 7∼8곳의 수상 레저 시설이 들어서 단속반과 쫓고 쫓기는 신경전으로 몸살을 앓는 곳이다. 당초 수상 레저사업(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이들은 ‘동호회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허가는 이들에게 ‘합법적인 영업 구역’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1권역에서 불법으로 레저활동을 하던 이들에게 이젠 2권역으로 자리를 옮겨 대놓고 영업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주민과 대청호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청호 환경단체 관계자는 “2권역이라는 이유로 옥천군이 하천 점용을 허가해 대청호 수상 레저사업의 문을 열어준 것은 향후 사정을 잘 살펴보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그렇지않아도 매년 여름만 되면 불법레저활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신경전인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몰려 수상스키 등을 할 경우 수질악화는 불 보듯 뻔하지 않겠냐”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권역의 경우 수상 레저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하천 점용을 한 것뿐이지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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