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가결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청주시가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보고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4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순(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정하고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시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분류했다.

시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조례 2조)은 △다른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1항)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 포기가 따르는 협약과 양해각서 등 체결(2항) △공유재산을 이용해 추진하는 민자유치 사업(3항)이다.

다만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구체적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없이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은 예외다.

의결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의회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나중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은 잃는다.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2조 1항과 2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철회하려고 하거나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장에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이다.

충북 도내에서는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에서 이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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