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장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약사법)’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그 개설·운영주체가 의료인(약사)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개설·운영주체가 해당 의료기관(약국)에서 진료(조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로 의료법상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영리추구에만 급급하여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이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운영, 수면제 과다처방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면대(면허대여)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특정의약품만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1천531개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됐고, 재정누수액도 2조5천억원에 달한다. 단속을 강화하지만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 보류가 지연되고 있다. 수사기간 장기화를 틈타 재산은닉, 중도 폐업, 혐의자간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진다. 2017년 건보공단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 중 수사결과 개설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기관을 기준으로 수사기간을 현행 평균 11개월을 3개월로 단축 시 연간 약 1천억원의 재정누수 차단효과가 발생한다.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진료비 지급차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무장병원 문제를 고질적인 의료적폐로 규정하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나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자금흐름 추적이 불가능하다. 또한, 복지부장관 조사명령서에 의한 행정조사는 강제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조사거부로 행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행정조사 경험자를 보유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예측·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

공단은 국민을 대리해 건강보험에 관한 재정 및 보험급여의 관리를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재정 지출을 관리할 책무가 있다. 공단은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단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진퇴출과 사전 예방에도 더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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