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지사 채용 광역화 업무 협약 체결
의무채용 예외 규정 완화 등 법 개정도 촉구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 학생들의 이전공공기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뜻을 모았다.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6일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지역인재들에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및 예외 규정 완화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확대 등 협약 사항이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가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 그동안 수차례 논의된 대전 등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적용 확대 및 예외규정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공동대응이 포함돼 있어 충청권 지역 인재채용에 보다 많은 실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개 공공기관(17.4%)이 이전해 왔으나 공기업 등이 아닌 대부분 의무채용 예외 규정에 속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인원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석·박사 학위, 직장경력 등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 인재들의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해 10월 이전공공기관 대표, 대학교 (부)총장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통해 예외규정완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가점적용 등 지역인재에 대한 우대규정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전국 의무화 평균 채용률이 23.2%에 비해 세종시의 채용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협약은 충청권 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4개 시도가 뜻을 하나로 모으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고 실효성을 갖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실질적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규정 축소방안 등의 타당성 검토 및 채용범위를 동일한 생활권으로 확대하는 광역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제도 보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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