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경실련, 철저 수사 촉구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의 한 폐기물업체가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추진 과정에서 일부 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지검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의 이에스지청원(옛 이에스청원)에 대한 금품살포 의혹 진정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돼 사건을 배당했다”며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진정인과 업체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8일 이에스지청원의 금품 살포와 오창읍민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진정을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이어 22일 국세청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동청주세무서에 냈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마을 이장 A씨가 업체에서 10억원(마을발전기금)을 받았다고 언론에 시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확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청주경실련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업체와 주민 사이에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돈은 ‘뇌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심지어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가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 전국 최대의 소각장 밀집 지역이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업체가 돈으로 일부 주민을 회유하고, 개발과정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관행이 반복됐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불거진 금품수수 문제를 관계기관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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