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국립공원 계획변경과 관련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의견 접수처’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공원지역의 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달 환경산림과 내에 ‘주민의견 접수처’를 개설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관련한 공원구역해제, 제도개선, 관리계획 등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주민의견 접수처를 통해 접수된 군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6~7월께 군 자체 용역을 진행, 환경부에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공원별 적합성평가’를 거쳐, 내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 검토조정’을 실시하고, 내년 12월 ‘공원계획변경 상정·심의 및 확정고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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