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범위를 확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및 격리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의료기관이나 구치소 유치는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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