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도입하면 농촌 경제 활성화·인구 증가”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사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도시민이 자신이 출생한 고향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어촌 지역은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 등에 대한 재원 충당과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 각종 복지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에 고향 세를 사용할 수 있어 인구 증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농·어촌 지역을 살리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분권 촉진 및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기부금이 3조7천 억원에 이르는 등 지방정부 중요 재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고향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국회의장과 정당 원내대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 전달했다.

고향세법은 2007년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고향세 도입을 공약 사항으로 발표하자  당시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으나 중앙정부와 수도권 반발로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3년간 14개의 고향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됐으며,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고향세 도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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